금융사 사칭 및 스마트폰 앱 이용한 금전 편취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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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사기를 통한 피해,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금융사기까지 벌어지는 등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 신고는 총 4만8663건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20.1% 감소한 수치로 감소 원인은 대출이자율 문의, 법률상담 등 단순신고가 줄어든 탓이다.

    그러나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유형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다.

    주로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한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도록 하고 이를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현금화해 편취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있는 카드번호(프리페이드 번호)를 이용해 해당 상품권을 사용한다.

    금융감독원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신분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대출권유 전화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신청 접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 상담 시 신용등급 상향수수료 등 금전요구는 거부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감원 측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신고 시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