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보도자료 그대로 배포할지 논의 중… 맥도날드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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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용혈성 요독성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이하 HUS)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의 공개를 막으려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맥도날드는 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맥도날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측은 "법원 판결 소식을 들었다"며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포할 것인지 맥도날드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낼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8일 양측을 불러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공개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상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이 자사의 햄버거 제품을 수거 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미생물 검사의 최소 기준인 식품위생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소비자원에서는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맥도날드는 부득이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한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 표금지가처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