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2017학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을 발표, 전국 28개 대학이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뉴시스
    ▲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2017학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을 발표, 전국 28개 대학이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뉴시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에 오른 대학들 가운데, 지난해 9월 평가 이행점검에서 각종 제재를 받은 20여개교가 올해 입시에서도 난항을 겪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이들 대학은 2017학년도 수시·정시모집 결과 경쟁률이 하락하거나 미달 사태를 겪는 등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다.

    이에 내년도에도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면 학생 모집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교육당국의 이행점검 2차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5년 8월 발표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에 오른 66개교에 대한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가 작년 9월 공개되면서 25개교(그룹1)는 각종 제재에서 탈출했고 그룹2에 오른 14개교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에 대해서만 제한을 받았다.

    대학구조개혁 D·E등급 지정으로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안았던 이들 대학은 미흡한 지표 개선 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전부 또는 일부 제재 해제라는 결과를 받은 반면 27개교는 각종 제한 적용이 확정됐다.

    경주대, 금강대,루터대 등 4년제 대학 15개교와 고구려대, 성덕대, 강원도립대 등 전문대 12개교는 그룹3으로 지정됐고 처음 평가를 받았던 김천대가 E등급에 오르면서 28개교는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50~100%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로 인해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몇몇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상당수 학교는 전년도 경쟁률보다 하락했다. 정시모집에서도 김천대, 청주대, 케이씨(KC)대 등은 경쟁률이 떨어졌고 간신히 1~2대 1을 넘긴 대학들은 겨우 정원만큼 지원자를 받는 수준에 머물렀다.

    저금리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혜택은 한 학기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에 입학할 경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험생이 기피할 수 밖 없다.

    이에 불이익이 적용된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장학제도를 마련하거나 전형료 면제 등을 강조했지만 입시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아예 대출 제한 등을 밝히지 않은 학교도 상당했다.

    E등급에 오른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대출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비로 장학혜택 등을을 부여했다. 학생들이 기피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한 부분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다른 대학 측은 "국가장학금 제한 등 안 좋은 것을 밝히기는 어렵다. 다른 학교보다 좋은 점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룹3에 머물렀던 대학들에 대한 2018학년도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제한 지정은 대학구조개혁 이행점검 2차 결과가 발표되는 내달 초 탈출 또는 잔류 여부가 확정된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지난해 이행점검처럼 2018학년도에 체계가 유지된다. 올해는 2차 점검으로 그룹1~3이 지정되고, 올해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간을 충분히 줘야 했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수시모집을 앞두고 발표되는 제한 사항에 따라 이들 대학의 입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학부모 입장에서는 원서접수를 앞두고 대출 불가 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앞서 그룹3에 올랐던 상당수 대학은 학교 입학 홈페이지 등에 불이익 사항을 공지하지 않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오르내렸다.

    반면 교육부는 불이익에 대한 대학의 안내는 의무가 아니라고 밝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제한 대상에 올랐는지 여부는 지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교육부 대학장학과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제한 여부가 조정될 것이다. 불이익에 대한 공고는 대학에 강제할 수 없다. 수험생, 학부모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