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보험사, 금감원에 17개 신규 부수업무 신고금융자문 및 대출주선·광고 대행업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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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14개 생명·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17개의 신규 부수업무를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동양생명(2개), KB생명(2개), KB손해보험(2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MG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라이나생명, 코리안리재보험, 에이스손보 등이다.
부수업무는 본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험사가 본업 외의 부수업무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사가 올들어 신고한 부수업무는 금융자문 및 대출주선(6개),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 업무(4개), 신용카드 모집 업무(2개), 본인인증 대행(2개), 경영자문 및 지원, 전산시스템 등 대여 업무, 카드상품 광고대행 등이다.
동양생명은 이달 초 카드상품 광고 대행 업무를 금감원에 신고했다. 카드사와 제휴를 맺으면서 상품 광고에 노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동양생명은 올해 3월 금융자문 및 대출 주선, 대리 등 업무를 신고했었다. 대출 주선 및 대리 업무는 보험사가 대출하기 힘든 금융소비자를 다른 금융회사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영업이다.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도 올해 각각 2개의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신용카드 모집관련 업무와 본인인증 대행업무 등이다. 보험설계사를 카드모집인으로 등록해 카드 판매를 겸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저금리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부수업무에 손을 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타 금융권 상품을 소개해주는 등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수업무가 눈길을 끈다”며 “고객의 서비스 요구와 보험사의 수익 추구에 따라 부수업무 종류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