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당기순이익 대비 농업지원사업비 비중 32.1%금감원 "농업지원사업비, 회사 경영 상황 감안해야"
  • 농협생명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규모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생명의 명칭사용부과율은 2.5%로 당기순이익(1545억원)에서 명칭사용료(496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1%에 달했다.

    올해 명칭사용 부과율은 2.45%로 3년치 평균 매출액이 반영되면서 부과금액은 526억원으로 증가했다.

  • 문제는 순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순이익 대비 명칭사용료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란 점이다.

    실제 올 상반기 농협생명의 순이익은 65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787억원) 대비 16.4% 감소했다. 농협생명은 올들어 두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에 명칭사용료로 263억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기순이익 대비 명칭사용료 비중은 약 40% 수준이다.   

    농협생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명칭사용료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협생명은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명칭사용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회사의 경영 주요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명칭사용료가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서다.

    명칭사용료란 농협법에 따라 농협의 자회사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브랜드사용료를 말한다.

    최근 3년간의 매출액 평균치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경영 환경이 변해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농협생명은 출범 초기인 2012년만해도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매출액의 1.51%였다. 하지만 2014년에 1.6%로 높인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농협은행과 동일한 명칭사용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출범 초기인 2012년에 명칭사용료가 227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96억원, 올해 526억원 수준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농협생명의 순이익은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농협생명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545억원으로 2015년(1676억원) 대비 7.8%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명칭사용료 부담이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며 “IFRS17 재무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RBC비율이 크게 하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본확충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에 따라 중앙회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명칭사용료가 이름값 외 농촌 지역 교육지원 사업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