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변호인단은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증거 부족을 주장 하며 혐의 모두를 부인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 핵심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사실상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유죄로 판결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항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인 뇌물공여 혐의뿐만 아니라, 특검이 추가 적용한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 의에 대해 정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삼성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1심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