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그동안 회사의 경영상태 감안할 때 신의칙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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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가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회사의 최근 경영상태를 감안할 때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에서 제기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및 일비 등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따라 기아차가 노조 측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규모는 총 4223억원이다. 지난 2011년 노조 측에서 기아차에 청구한 임금 차액인 6588억원과 지연이자 4338억원의 총합인 1조926억원 대비 38.7%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던 '신의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아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으며, 당기순손실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할 정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중국 사드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도 정확한 근거를 사측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마땅하게 받아야 하는 임금을 이제서야 지급하면서 회사 경영상의 중대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