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 깊이 제한 쟁점… 국토 "완화해야" vs 해수 "원칙 고수"
  • ▲ 바닷모래 채취 금지 촉구.ⓒ수협
    ▲ 바닷모래 채취 금지 촉구.ⓒ수협

    국무조정실이 바닷모래 채취 논란과 관련해 중재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 사태 해결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그러나 채취 깊이 제한(10m) 쟁점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이견이 여전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차관회의가 끝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부처 간 긴급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바닷모래 채취 논란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국토부와 해수부가 협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애초 다음 주 초쯤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갑자기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해수부는 차관 대신 해양정책실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해수부의 견해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쟁점 사안인 채취 깊이 제한 조건은 유지돼야 한다는 태도다. 대통령의 "협의하라"는 지시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민도 마찬가지다. 수협 관계자는 "깊이 제한은 애초 조건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어민은 원래 해역 환경영향조사가 끝난 후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양보해 깊이 제한 조건을 붙인 것이고, 그나마도 외국은 3~5m 수준인 것을 10m로 설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골재 다변화 등 국토부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깊이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해수부 이행조건을 받아들인 것은 깊이 제한을 현재의 수심을 기준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며 "지정된 채취단지에서 2008년 이후 평균 7~8m 이상 바닷모래를 채취해왔는데 이제 와 원수심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찌하란 얘기냐"고 답답해했다.

    국토부는 해수부가 제시한 나머지 이행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상태이므로 깊이 제한 조건에 대해선 내심 해수부가 한발 양보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남해 EEZ에서 공급이 중단돼 바닷모래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현재는 육상 골재가 더 비싼 역전현상을 보인다. 수도권의 바닷모래 비중은 60%에서 30%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바닷모래 비중이 높은 부산·경남지역에 대해 골재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도 애초 지난 3월부터 1년간 남해에서 650만㎥를 채취하도록 승낙했으므로 무조건 바닷모래를 채취해선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깊이 제한 기준에 대한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토부와 해수부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결론 도출은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세종 관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앞으로 국조실의 역할을 점검하는 수준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니 중재를 통해 결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