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31개 업체 허가…5년간 3580만㎥채취심도 제한·금지기간 설정 등 친환경 관리
  • ▲ 모래채취선.ⓒ연합뉴스
    ▲ 모래채취선.ⓒ연합뉴스
    이달말부터 서해 바닷모래 채취가 2년여 만에 재개된다.

    해양환경공단(KOEM)은 지난 9일 골재채취법에 따라 총 31개 업체에 대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바닷모래 채취를 1차로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하순부터 오는 2023년 1월말까지 우선 2000만㎥가량의 바닷모래가 퍼 올려진다.

    이번 허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군산시 어청도 서쪽 26㎞ 부근 해역을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하고 지난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마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해 골재채취단지에서는 2025년 9월까지 5년간 358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한다. 연간 전국 골재수요량의 3%에 해당하는 양이다. 국토부는 이번 채취허가로 수도권 등 건설현장의 골재 수급 여건이 원활해지고 골재가격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8년부터 이뤄진 바닷모래 채취는 바다어장의 생태계 훼손 논란으로 서해 EEZ에선 2018년 12월, 남해 EEZ에선 올 8월 중단됐다.

    지난 9월 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된 공단은 △채취심도 제한 △채취금지기간 설정 △동시 작업척수 제한 △부유사 농도 주기적 관측 △골재채취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태도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서해 EEZ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골재채취가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원만한 관리를 위해 어업인과 골재채취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 바닷모래 채취 금지 촉구.ⓒ수협
    ▲ 바닷모래 채취 금지 촉구.ⓒ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