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증인 서진석씨 응급실 입원으로 불출석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 "동영상으로 갈음해달라" 요청
  •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신격호 명예회장이 오는 12월 초에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공판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별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가 심리하는 신동빈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채정병 전 사장 등에 대한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배임)' 혐의 관련 8차 공판이 무산됐다.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서진석 씨가 응급실에 입원 중이라 불출석했고,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이 오후 출석 예정이었던 황모씨 증인 신문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서진석씨는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서미경씨의 친오빠로, 유원실업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진석씨는 지난달 담낭염 수술을 했으나 경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진석씨가) 후유증 때문에 몸이 안 좋다"며 "회복 기간은 명확하지 않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진석씨를 오는 13일 오후에 증인으로 소환하고, 이날도 불출석하면 18일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 절차를 논의하면서 신 명예회장을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재판 선고일 전에 피고인 신문을 하기 위해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리 늦더라도 10월 30일에 결심하고 신 명예회장만 따로 선고일 전에 (소환)해야 할 것 같다"며 "장시간 (피고인 신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전에 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검찰 측에서 신 명예회장을 촬영한 동영상 재생으로 피고인 신문을 갈음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들이 신 명예회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녹화한 것으로, 총 6시간 분량의 동영상이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1시간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재생할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 측이 제출한 동영상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신문이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귀가 상당히 어두우신 것 같긴 하지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관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억력에 제한이 있지만 판단력이 본인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는지는 녹취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3월20일, 4월18일, 7월19일 등 총 3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이 첫 번째 기일에서는 본인도 법정이라는 것을 잘 못 느낀 것 같았지만, 두 번째 기일에는 좀 나아졌고 세 번째 기일에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이 수백억원이 관련된 것이고 그 부분에 (신 명예회장이) 많이 가담된 걸로 알려져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분의 입장을 육성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0월 말에 롯데경영비리 사건의 결심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12월 초에 신 명예회장을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판에는 신 명예회장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