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서울역 사옥에서 컨퍼런스 개최… 다양한 의견수렴HUG 하자보수보증 규모 6527억원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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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오는 22일 HUG 서울역 사옥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1003만가구가 공급된 가운데 HUG 하자보수보증 규모는 현재 6527억원으로 전년동기 4104억원 대비 59% 증가했다. 하자보수보증 규모가 증가하면 하자분쟁 증대가 우려되기 때문에 HUG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도 개선방향을 선도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민·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해 하자분쟁을 둘러싼 제도를 분석하고 사회적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개선방안 발제 및 토론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하자소송의 현황 분석'을 주제로 진행한 다자간 컨퍼런스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의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컨퍼런스 자료는 개최 이후 HUG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이날 발표는 이창록 변호사(법무법인 공유)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하자소송 판례 및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공동주택관리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비롯한 하자분쟁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은 서덕석 한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옥규 충북대학교 교수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박병선 변호사(법률사무소 건율) △박정대 변호사(두산건설) △김원기 기술사(법원감정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류정 부장 △한국주택토지공사 김병욱 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선덕 HUG 사장은 "하자분쟁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HUG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입주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주거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하자보수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하자보수보증기관으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다. 2011년 이후 89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710억원 하자보증금 대위변제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