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 개정안 발의 영향…서민금융 지원 역할 확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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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이 뒤늦게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사회에 환원할 뜻을 밝혔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통해 소멸시표가 완성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은행권이 뒤늦게 움직인 것이다.

    은행권은 200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휴면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 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 왔다.

    출연금은 협약 초기 2008년 1766억원, 2009년 895억원, 2010년 657억원 등 꾸준히 수 백억원의 돈이 들어왔지만 2013년 3억원,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2012년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은행들이 출연금 지원 규모를 대폭 줄인 것이다.

    이에 박선숙 의원 측은 그동안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됐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을 새로운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취지로 개정안을 제출, 지난 21일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수표법상 자기앞수표는 발행 10일 안에 제시해야 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0일이 지난 후에도 6개월간 수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은행은 여기에 5년을 추가로 적용해 남은 미청구 수표를 잡수익으로 잡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2008~2016년 9년간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7936억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했고 지역 농협과 수협(총 1376억원)을 합치면 이 기간 금융회사들이 총 9312억원의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자체 수익으로 설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서민금융 확대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해 출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당국과 출연협약 개정, 출연 방법‧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5년간의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