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무사법 위반 274건… 국세청 '관리 감독' 강화-기재부 '엄중 처벌' 절실
  • ▲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수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데일리 DB
    ▲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수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데일리 DB


    탈세를 돕는 불법세무대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탈세 조력, 명의 대여 등 각종 비위·비리를 돕는 세무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세무사가 총 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60%는 과태료·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연도별 세무사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9건에서 2013년 33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후 2014년에는 3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어 2015년 85건으로 증가한 뒤, 2016년 7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올들어 7월 현재까지 37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세무사가 세납자의 탈세를 조력했을 때 적용되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37건(86.49%)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세무사법 제12조 사무직원 관리소홀’이 14건(5.1%)으로 뒤를 이었다. 세무사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세무사법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도 9건(3.28%)에 달했다.

     

    이어 ‘세무사법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 위반이 7건(2.55%)이었으며, ‘세무사법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도 4건(1.45%)이나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가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세무사법 제12조4 금품제공 등의 금지’ 위반이 3건(1.09%)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세무사는 세무사법을 274건이나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다수의 세무사는 과태료나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중징계로 볼 수 있는 ‘등록취소(2건)·직무정지(98건)· 등록거부(5건)’ 는 105건(38.32%)에 불과했다. 반면 경징계인 ‘과태료(161건)와 견책(8건)은 무려 169건(61.67%)에 달했다. 비위·비리를 저지른 세무사 10명 중 6명이 경징계(과태료·견책)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이로인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세무사계의 자체 정화노력과 함께 불법세무대리행위 적발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감독기관인 국세청은 세무사가 비리·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