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법소지 판단 부분은 공짜로 주는 '무상이사비'GS건설, 통상 무상 500만~1000만원 선에서 지원
  • ▲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주전에서 맞붙은 반포주공1단지. =이보배 기자
    ▲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주전에서 맞붙은 반포주공1단지. =이보배 기자

     

    GS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경쟁사로 맞붙은 현대건설의 7000만원 이사비 논란의 핵심은 지원되는 이사비의 '유·무상' 여부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현대건설이 제안한 조합원 이사비 7000만원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자,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GS건설에 따르면 이사비는 이주비와는 다른 개념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철거할 때 조합원 이사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무상'과 '유상'으로 나뉜다.


    무상은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것이고, 유상은 사업비 대여 개념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비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입주 시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관계자는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공짜로 주는 '무상이사비' 부분"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무상으로 500만~1000만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자사가 제안한 이사비 지원 현황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 ▲ ⓒGS건설
    ▲ ⓒGS건설


    부산 삼익비치의 경우 이사비로 제안한 2000만원이 모두 무상이 아니라 무상지원액은 500만원, 나머지 1500만원은 무이자 사업비로 입주 시 상환해야 하는 유상지원으로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부산 우동3구역 역시 5000만원의 이사비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안한 이사비는 1000만원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유상으로 제안한 금액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사비로 3000만~5000만원의 거액을 제안한 게 아니라 실제 무상지원은 500만~1000만원 선으로 나머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비 대여 개념"이라면서 "반포1단지에서 논란이 된 이사비는 가구당 7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국토부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비 논란 등으로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