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우려 달리 中 사드배치 등 업체별 상황따라 주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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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전 이맘때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은 증시에서도 큰 이슈가 됐다.

이 법의 시행이 고가의 선물 수요를 위축시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단가가 낮은 선물세트를 주로 취급하는 편의점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들이 증권가에 잇따라 나왔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반부패 방지법:KT&G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소매유통(리테일) 산업에 역풍이 거셀 것"이라며 4개사의 순이익 전망치를 10%가량 낮추기까지 했다.

그러나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은 김영란법에 증권가는 더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유통주 등 관련 주식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태풍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미풍에 그친 셈이다.

오히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주사업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늘었다.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4개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24조4120억원으로, 작년 동기(23조7008억원)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사별로는 다르다. 신세계 매출은 37.9% 늘었고 이마트(8.8%), 현대백화점(2.5%)도 증가했지만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사업에서 큰 타격을 받은 롯데쇼핑은 3.0% 줄었다.

영업이익도 롯데쇼핑은 22.3% 줄었지만 나머지 3개사는 늘었다.

편의점을 주사업으로 하는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은 매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BGF리테일만 28.9% 늘고 GS리테일은 16.1% 감소하는 등 엇갈린 양상을 나타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정청탁법이 화훼농가처럼 영향을 준 곳도 분명히 있겠지만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차라리 유통업 환경에는 사드의 영향이 더 컸고 개별 업체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가는 움직였다"고 말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팀장은 "애초부터 유통업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주요 유통사의 이달 27일 현재 주가를 김영란법 시행 하루 전인 1년 전과 비교하면 뚜렷한 흐름을 찾기가 어렵다.

이마트는 32.5% 상승하고 롯데쇼핑도 18.8% 오른 데 비해 현대백화점(-25.8%)과 신세계(-1.9%)는 하락했다.

또 수혜가 예상된다던 GS리테일(-30.5%)과 BGF리테일(-18.9%)는 최근 최저임 금 인상 등 다른 이슈로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