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실태파악 정반대… 박찬대 의원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안 마련해야"
  • ▲ 경찰청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범죄처리 건수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가 달라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 경찰청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범죄처리 건수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가 달라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경찰청, 전국 교육청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현황파악 결과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학교폭력 범죄처리현황은 2013년 1만7385건, 2014년 1만3268건, 2015년 1만2495건, 지난해 1만2805건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는 △2013년 1만7749건 △2014년 1만9521건 △2015년 1만9968건 △2016년 2만3673건을 기록,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부산은 2014년 990건이었던 학폭위 심의가 2015년 1200건, 지난해 1585건으로 늘어났다.

    기관별로 처리 건수가 달리 나온 이유로 일선학교 교장·교감 진급, 학교 이미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계도 기능에 중점을 두고 벌점, 교내봉사 등으로 축소한 부분과 경찰청은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되는 현황을 보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4대악으로 지정했던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동종 재범자 현황은 성·가정폭력 외에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폭위의 경우 구성위원 대부분이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 지식, 경험 부족으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각 학교가 아닌 광역급에서 경찰,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학폭 사안을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찬대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학교가 주도적 역할을 하되 사법기관과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경찰이 적극 개입하기도 한다. 교육청과 경찰청의 학교폭력 현황파악을 현실에 맞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