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비용 충당 年 6.8% 세입증가 계획보호무역주의 심화, 가계부채‧부동산 리스크 변수
  •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은 2021년까지 61조원의 세입을 추가 징수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계부채 등 세입증가 제약요인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주요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중 세입확충으로 82조 6천억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95조원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세입확충 방안으로는 초과세수 61조원, 비과세·감면정비 11조 4천억, 탈루세금 징수를 강화해 5조 7천억원의 세수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세수입 추정치는 251조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8년 268조 2천억, 2019년 287조 6천억에 이어 2010년 301조를 넘어선 뒤 2012년에는 315조원의 세입안이 마련됐다. 연 평균 6.8%의 세입증가율이다.

     

    이처럼 문 정부의 5개년 계획 이행을 위한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의 역할이 막중해 진 가운데, 국세청 내부에서는 제한된 인력여건하에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확대를 통한 세입확보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세입 확보 구조 상 납세자의 자율신고·납부 세수가 전체의 90% 이상인 상황에서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을 통한 세수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2∼3년간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세제의 변화 없이도 세수증대가 일정 수준 가능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안이 확정될 경우 세입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압력, 보호무역주의 심화, 美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 부동산 리스크 등은 세입증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세수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자칫 무리한 세입확보를 위한 ‘쥐어짜기 식’의 세무행정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