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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했던 민사소송이 한국으로 옮겨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부적합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에 제기하는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속개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미 법원 명령(Minute Order)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미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회사간 균주 출처 다툼은 국내서 결론을 먼저 내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 판단으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신뢰도가 회복되는 한편,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며, "이제는 발목잡기식 무모한 음해로부터 벗어나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한민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대웅제약은 보유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하여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