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단계적 적용… 전조등 국제기준 정비
  • 후년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가 모든 승합차 등으로 확대 설치된다.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와 후방영상장치 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도 모든 자동차로 설치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 조처의 하나로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AEBS,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설치대상을 모든 승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길이 11m 초과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가 설치 대상이다.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는 2019년 1월부터, 그 외 승합차 등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한다.

  • ▲ 비상자동제동장치 설명.ⓒ국토부
    ▲ 비상자동제동장치 설명.ⓒ국토부

    후방영상장치, 후진경고음·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는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현재는 대형 화물차와 어린이 운송 승합차 등 일부 차종에만 설치한다.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도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토록 해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은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게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