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따라 내외국인 차별 금지내년 16.4% 오른 시급 7530원 적용
  • ▲ 농가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연합뉴스
    ▲ 농가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뒤 불거진 사용자측 반발을 세금을 투입해 막을 방침이지만, 농가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최저임금 인상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업인의 인건비 추가 부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급격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에서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규모는 659억3000만원쯤으로 조사됐다.

    올 5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21만2243명이다. 이 중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의 10.5%인 2만2305명으로 파악된다.

    농협의 추가 부담 추정치는 5월 기준 체류인원과 올해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 쿼터(6600명)를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추산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을 적용하면 농가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은 4024억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1060원) 올랐다. 이는 16.6% 인상률을 기록했던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이를 인건비에 반영하면 내년 농가의 추가 부담액은 4683억원으로 올해보다 659억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제115호 내외국인차별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박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농업인의 지원 방안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특별·광역시를 제외하면 경기도가 지난 8월까지 8032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다음으로 충남(3843명), 경상남도(2502명), 전라남도(2009명), 전라북도(1959명)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