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7년 넘게 대리점에 유제품 밀어내기를 한 건국유업의 갑질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정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제한 회사법인 (학)건국대학교(사업자명: 건국유업·건국햄)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년 10개월간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제품, 판매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함 혐의다.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의 재고가 늘어나자 그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하고 재고를 강제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국유업은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의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했으며 일방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 및 정산했다.

    계약상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남는 경우에도 제품의 처리 및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상품목은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리뉴얼제품, 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부진 제품,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 단산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건국유업의 경우 2013년 경쟁업체의 밀어내기가 큰 사회문제가 돼 밀어내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약 7년 10개월 동안 밀어내기를 지속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주문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수량과 건국유업의 일방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돼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해 최고액인 과징급 5억원을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구입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