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의 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한 현장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2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물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위해물품으로부터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수입물품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분석장비를 확충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식품, 화장품, 완구류 등 각종 생활용품에 함유된 중금속, 수은, 석면 등 각종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는 내년도에 추가 도입된다.

    또한 안전인증 미대상 물품으로 허위신고 한 뒤 부정수입돼 국내유통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수입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해 연간 1천만 여건에 달하고 수입업체수도 17만개에 달하지만, 세관의 유통 단속인력이 한정됨에 따라 그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 현장 단속인력 32명을 충원해 일선세관에 배치하고, 수입요건 불충족 물품을 적발할 경우 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올해도 10월까지 전국세관이 유통단계 현장조사를 통해 3,414억원의 수입요건 불충족 물품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 안전관리 관계기관들과 위해정보 공유 등 적극 협력해 국민건강 및 안전 위해물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