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3배 손해배상제’로 징계강화, 허위·과장행위 억제효과 기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편의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홈플러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5일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인 홈플러스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7일부터 금년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로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 및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해야 하고,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우선,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하였어야 하나,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하였다.

    여기에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업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정액과징금 한도 5억원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해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가맹점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 10월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억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