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과징금 징수·과태료 부과요건 관련 규정 정비,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통지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개 법률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상 회사분할(분할합병)시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출석 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했다.

    3개 법률개정안 중 방문판매법은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을 정비,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신고 포상금 미반환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 가능해졌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처분시효 예외규정을 정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지나더라도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시효 예외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질서유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선수금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에 관한 할부거래법상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직접 지급 의무자에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상조업체가 지급 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돼 소비자에 거짓 통보시 3천만원, 통지내역 및 제출내용이 거짓일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누리집 등에 공시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마련돼,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시 5천만원 이하,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