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 차장급 男직원이 수차례 몰카씨티銀 "위법 판단…이달 내 징계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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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은행에서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차장급 직원 A씨가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내 근무시간에 벌어져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도촬을 당한 여직원은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부서 팀장(부장급)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팀장이 나서서 A씨를 추궁한 끝에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 조치가 진행됐다.

A씨의 휴대폰 사진 앨범에는 사내 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수십장 저장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씨티은행은 지난 9월말 사건이 벌어진 이후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벌어진 조사 과정에서 위법 판단을 내렸으며, 이달 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측은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내부 직원 고발에 따라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성추행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조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더욱 엄격하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와 변호사, 씨티은행 본사 등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