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임원추천위원회 미참여 확정…은행 자율경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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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우리은행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지정했다.

    오는 24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주주에게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이 중단된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은 상법 상 최대 3개월 내 열어야 하지만 이사회 측은 빠른 시일 내 차기 은행장 후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임추위 일정을 감안했을 때 빠르면 내달 초 차기 은행장 선임도 가능하다 이 경우 현재 임원 임기 만료일에 맞춰 부행장 및 계열사 사장단 인사도 연내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예금보험공사 소속 비상임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가 참여 여부는 불참키로 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보의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 참여 문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보와 정부 모두 우리은행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정부가 직접 나서 괜히 우리은행의 분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보 역시 최종구 위원장 발언 이후 임추위 참여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노성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박상용 연세대 교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톈즈핑(田志平) 중국 베이징 푸푸다오허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 등 5명이다.

    이미 사임을 표명했으나 법적으로 이사 직위를 갖고 있는 이광구 은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추위에 불참할 뜻을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예보가 완전히 은행장 선임에 손을 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은행 이사회가 예보의 최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되짚어 보면 예보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참여하지 않지만 추려진 은행장 후보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임원추천위원회와 별개로 우리은행 이사회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모일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입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