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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글리아티린'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대조약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대조약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조약을 종근당 글리아티린으로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사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대조약에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웅제약이 판매하던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판권이 종근당에 넘어가면서, 종근당은 이탈파마코로부터 글리아티린의 원료를 공급받아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대웅제약은 관계사 대웅바이오를 통해 제네릭인 글리아타민을 판매해왔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식약처를 상대로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며 대조약 공고를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대웅 글리아티린은 대조약 지위를 회복했지만, 판권이동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된 점을 들어 식약처가 대조약에서 대웅 글리아티린을 삭제했다. 이에 다시 대웅제약은 대조약 삭제 공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통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난 8일까지 대조약 지위를 이어왔다.
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대조약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네릭 업체의 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우려됐다. 대조약은 제네릭이 시판승인을 받기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사용된다.
하지만 식약처가 행정심판위에 대조약 관련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행정심판위가 식약처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조약이 종근당 글리아티린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근당은 대조약 지위를 얻으며 시장에서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오리지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조약으로 선정되면 마케팅 측면에서 타 품목과 비교해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의료진에게 피력할 수 있어 매출 증가 등이 기대된다.
반대로 대웅제약은 대조약 지위를 잃게 되면서 글리아타민의 영업·마케팅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대웅제약 글리아타민의 매출은 454억원으로 시장 선두를 차지했고 뒤이어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302억원의 매출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시장 1, 2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 이번 대조약 선정에 따른 여파가 시장상황을 움직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