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국토부 훈령 개정… 프리미엄 비중 늘면 승객 선택권 축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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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프리미엄(초우등형) 고속버스 투입을 위한 거리 제한 조건이 사라져 전국 모든 노선에서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거리 제한에 걸려 운행 확대과정에서 소외됐던 충청·전북 지역에도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운송사업자들이 우등형 비중을 줄이고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늘리면 승객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요금만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고속버스조합)에 따르면 국토부는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을 고쳐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과 관련한 거리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운행 거리가 200㎞ 이상이고 승객 수요가 있는 노선을 우선하여 투입한다. 거리가 200㎞ 미만인 노선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에만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제한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지난해 11월 서울~부산·광주노선에서 첫선을 보였다. 7개월여 만인 올해 6월에 대구·순천·여수·목포·강릉 등으로 운행 노선을 확대했다. 현재 총 14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초쯤 훈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훈령이 개정돼 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사실상 전국 모든 고속버스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제한적인 심야 운행 규정도 의미가 없어져 함께 폐지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전국으로 확대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확대 운행 당시 거리 제한에 걸렸던 충청·전북 지역에서는 수요가 있음에도 확대 지역에서 제외됐다며 지역 차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명을 넘고 고창·남원·순창 등 다른 지역에도 관광지가 많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버스를 이용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확대가 승객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운송사업자들이 우등형 고속버스 비중을 점차 줄이고 그 자리를 프리미엄 고속버스로 대체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고속버스운송사업자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이 기대만큼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견해다.
차량 구매가격은 우등형 고속버스보다 7000만원쯤 비싸지만, 비슷한 시기 개통한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가격 할인 등의 여파로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승객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용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라며 "다만 운송사업자로선 대당 차량 가격은 비싼데 21석을 모두 채워도 수입은 28석인 우등형보다 낮아 서비스를 급속히 확대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신규 고객 유입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고속철도 이용 승객은 요금이 비싸더라도 이동시간이 짧은 걸 선호해 애초 신규 고객 유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업계에선 현재 우등형보다 30%쯤 비싼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임을 50% 수준까지 올리면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거로 본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고속철도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악수가 될 수 있으므로 대신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비중을 높이는 게 차선책으로 꼽힌다.
지난해 도입 당시 업계 일각에선 앞으로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나머지 40%를 우등형과 일반형 고속버스의 조합으로 채우는 식이다.
1992년 도입한 우등형 고속버스의 운행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나머지 20%가 일반 4열식 고속버스다.
일각에선 운송사업자가 점차 일반형을 줄이고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프리미엄과 우등형 고속버스 비율이 현재의 우등형과 일반형 비율처럼 조정되면 승객 선택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요금만 오르고 승객 선택권은 줄어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