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개정 30일 시행
  • ▲ 정붛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붛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가 각각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종합적 가중 한도의 경우 100%까지 더욱 높아진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해 과징금 제재가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일환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법 위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가 강화된다. 종전 위반 기간 또는 횟수에 따른 가중 수준은 각각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며,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기준의 최대 50%가 적용됐다.

    개정안은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위반 기간 또는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산정기준의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종합적 가중 한도는 100%로 높였다.

    정액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관련 미비점도 개선돼 정액과징금 부과시 세부평가 기준표상의 관련매출액 비중치를  ‘위반행위 정도’ 항목 중 관련매출액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 순차적으로 배분된다.

    종전에는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정액과징금액 결정을 위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관련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관련매출액을 고려토록 하고 있어 중대성 판단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단순 경고에 대해서도 향후 불이익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과징금 고시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와 그 밖의 경고에 대한 구분 없이, 위반 횟수 가중치(0.5점)를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되,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제도 개정내용은 개정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강화돼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돼 과징금 제도 운용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