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비우스 LSS 3mg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기존 사례 보다 과한 판결"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군 마트 공급 식품에서 89건의 이물질 발견, 대부분 경고에 그치거나 경고 또는 1-2개월 납품 중지 등 경징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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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I코리아가 국방부의 군납 납품 정지 및 판매금지 라는 유례없는 중징계 결정에 재심의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JTI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방부는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 제품이 군납 담배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겨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JTI 코리아의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는 지난 2016년 4월 '국군복지단 마트 일반담배 납품품목' 선정 당시 외국계 담배회사 제품 2종 중 하나로, 병사용 면세담배의 보급을 중지시키고 연초비를 대신 지급한 이후 최초로 선정됐다.

    JTI코리아는 "국방부와의 군납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4개월간의 징계는 사실상 퇴출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한 징계라고 반발했다.

    JTI코리아는 이어 "(러시아산 담배가 납품된 건)물류 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라고 국방부 측에 소명하고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검수 강화 및 군납전용차량 배치 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에 대해 "납품 및 판매 중지 4개월 징계는 과거 계약위반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 판단된다"며 "재심의 신청 및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월 국군복지단에서 전 부대 국 마트(PX)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러시아산 JTI 담배 '메비우스LSS윈드블루'가 소량 섞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 군납용 담배는 국내 생산·판매 제품만 납품할 수 있는데, 해외 생산한 담배를 납품하는 건 계약위반에 해당된다. 

    ◇ 머리카락, 닭털, 도마뱀 사체 나온 먹거리도 '단순 경고'… '솜방망이 처벌' 여론에 태도 전환?

    지난 국정감사에서 군 마트(PX)에 공급되는 각종 식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해 장병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 마트(PX) 공급 식품에서 89건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발견된 이물질은 머리카락, 닭털, 도마뱀 사체, 애벌레, 초파리, 진딧물, 비닐, 너트, 나사, 케이블타이 등 다양했다.

    군 마트(PX) 공급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물질이 나와도 해당 생산 업체에 가벼운 경고나 1~2개월 납품 중지 등 가벼운 징계로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군의 불량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때문이라며, 불량 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군 장병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용 위반 사례는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반면, 실제 제품의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산지 불일치를 이유로 4개월의 납품 중지 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에 피우던 담배를 흡연할 수 없다는 것은 군 장병이기 이전에 소비자로서의 기본적인 선택권 박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