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김상기 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훈장 등 포상
  • ▲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적 참사법’ 통과로 재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책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22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신 부위원장은 "최근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긴급대응 기능이 강화된 것을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위해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개편해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개인 73명  단체 22개 등 95명에 대한 포상도 실시됐다.

    훈장 수여대상자는 김상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으로, 정보전시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알뜰시장 운영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비자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포장 2명은 지역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피해구제에 기여한 공로로 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사무국장과 유용한 소비자정보제공 및 안전감시체계 확대를 통해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한 손성락 한국소비자원 임원에게 수여됐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의 국회 통과일인 1979년 12월 3일을 기념, 민간부문에서 기념식을 치러오다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