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반대 제빵사 늘수록 과태료 적어져…법적 공방 장기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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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출범하면서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파리바게뜨가 3자 합작법인 출범으로 사실상 본사 직접고용 가능성을 배제함에 따라 합작법인 고용에 최대한 많은 제빵사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3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제빵사 5309명 가운데 70%인 3700여명이 본사의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3자 합작법인 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가 내야 할 과태료는 530억원(1인당 1000만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고용부는 그러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제빵사 30%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의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예정이다. 시정지시 이행 기간은 오는 5일까지다.
일각에서는 제빵사들의 직접고용 포기가 진의인지 확인하려면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파리바게뜨 노조는 본사가 제빵사들에게서 받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가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추가 소송 등으로 시간을 벌고 제빵사 동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대한 100%에 가깝게 제빵사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속이 기존 협력사에서 합작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급여 평균 13.1% 인상, 월 최대 8일 휴무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하는 제빵사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