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110억원 중 48억원 기지급, 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수당지급은 무리"대리인단 "고용부의 시정지시권 남용,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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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사 11개 업체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을 결정하고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협력사 업체는 법률대리인단을 법무법인 '화우'로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0일 이미 지급된 임금 외에 '시업 전 시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앞서 각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제빵기사 등 3자 간의 문제로 근로시간에 대한 상호 간 시각 차이 및 일부 오해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약 48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지만 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연장수당 지급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시정지시로 인해 신청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 박찬근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권 남용과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라며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의 이 같은 법리해석은 자기모순에 봉착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노동부가 신청인들에게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 명백한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협력사 국제산업 정홍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며 "다만 11개 협력사들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근본적으로 위법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해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 제조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계산 과정에서 협력사들이 제조기사들에게 초과지급한 48억원 부분을 누락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돼 부득이 법원에 고용노동부가 한 시정지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시업 전에 본격적인 과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이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있다.
연장근로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등의 요구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의 요구에 대해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있다고 협력사 측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