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설득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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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재조사와 관련해 자신만만하다는 태도다.
하지만 국토부가 말하는 '재조사'는 사실상 애초 용역에서 사용한 인용자료의 적절성과 왜곡 여부에 대한 '검증'에 불과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는 최악에는 사법부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견해로, 법률 자문을 통해 승산이 있다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5일 제주 2공항 건설사업 반대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하고 그동안 추진 경위와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연내 이미 확보한 3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 뒤 내년 2·3월께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타당성 재조사만을 위한 예산이 없고, 제주 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 등 지역 주민·환경단체 의견대로 재조사를 먼저 시행하면 용역결과를 제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어려워 동시 발주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만 시차를 두어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사전타당성 조사는 8억원을 들여 진행했으나 재조사는 3000만~5000만원을 들여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두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분리하고 애초 용역 수행기관이나 자문위원은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사전타당성 조사는 항공대와 유신설계, 국토연구원이 맡아 수행했다.
정부가 SOC 사업과 관련해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벌이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유사 SOC 사례로 재조사가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김해신공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며 "이해관계가 얽힌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 잘못된 자료 인용이나 왜곡 등 중대한 오류가 확인되면 입지선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애초) 용역팀을 불러 조사한 결과 큰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형 국책사업이어서 부동산 투기 등을 고려해 입지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오해를) 털고 가려 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상자료 왜곡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을 뿐 문제는 없다는 견해다.
반대위 등은 정석비행장 활용방안과 관련해 바람 관련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하면서 안개 일수는 정석비행장의 자체 자료를 인용했다며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중 하나였던 정석비행장은 해발 350m에 있어 바닷가에 위치한 다른 후보지처럼 기상대 자료를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며 "보안 속에 입지 선정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 추가가 사업추진 일정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계획대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전격적인 반대위 요구사항(재조사) 수용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가한 연구용역을 타당성 '재조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기존 연구용역의 자료 사용이 적합했는지를 따지는 '검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용역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이나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춰 연구용역 방향이 설정됐는지 여부는 이번에 검증대상에서 빠졌다. 기획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졌더라도 용역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자료에 기본적으로 오류만 없다면 이번 검증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반대위나 환경단체 등에선 오름 훼손 같은 환경 문제나 소음피해, 순수 민간공항 운영계획 등 공항 건설과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전격적인 재조사 제안에 대해 반대 측 관계자 5명 중 4명은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1명만 백지화를 주장했다"면서 "입지후보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입지선정 평가 기준 등에 대해선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했던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검증에도 반대 의견이 사그라지지 않으면 최악에는 사법부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악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거쳤다"며 "(반대 측에서) 사업 중지 임시처분신청 등을 낼 수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