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정규직 인건비 및 직무교육비 최대 5억원까지 지원나서기보-한국토지주택공사, 일자리창출 활성화 위한 MOU 체결해
  • ▲ 신용보증기금(왼쪽)과 기술보증기금 본사 사진.ⓒ뉴데일리
    ▲ 신용보증기금(왼쪽)과 기술보증기금 본사 사진.ⓒ뉴데일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8일 기술보증기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LH 상생협력보증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와 LH는 협력기업에 총 4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LH에서 추천하는 ▲일자리창출 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LH상생협력 대상 기업 등으로 기업 당 지원한도는 30억원이다.

    이를 위해 LH는 기보에 특별출연금 20억원을 납부하고 기보는 출연금의 20배인 400억원까지 보증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보는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번 협약은 LH가 우수 협력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공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 김규옥 이사장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통해 관련 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 역시 8일 ‘고용창출형 스타트업 보증’을 선보이고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교육, 의료, 관광, 금융, 물류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 분야와 지역 특화형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최근 1년 인래 고용했거나 향후 1년 내 신규 고용할 예정인 곳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교육비를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기업고용창출 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에는 고정보증료율(0.7%) 적용 및 보증비율(95% 이상)을 우대하고 신보 잡클라우드와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창업기업의 기존고용 유지와 신규고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