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청와대 늑장 보고 언급 빠져… 내로남불·실무자 꼬리 자리기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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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추가로 뼈로 발견하고도 이를 미수습자 가족은 물론 장·차관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간부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늑장 보고로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던 김영춘 장관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령에 따라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전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뼈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과실이 중하다고 봤다.
관련 실무자에 대해선 과실의 정도가 징계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미수습자 장례식이 끝나고 지난달 21일 김 전 부단장이 현장에 복귀해 선체조사위원회와 기존 수습자 가족에게 뼈 발견 사실을 알렸던 점을 들어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김 전 부단장이 22일 오전 10시께 해경 신원확인팀과 협의해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요청한 것도 은폐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이런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내로남불', '실무자 꼬리 자리기' 논란을 일으켰던 김영춘 장관의 국무총리·대통령 늑장 보고와 관련해선 따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