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등 분쟁위 역할 강화신용거래융자·펀드·카드론 수수료 및 금리 체계 손질고객 불리한 변경 사항 고지하는 '알리미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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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용거래융자 및 펀드 수수료·카드론 연체 금리 등 금융 상품 가격 체계 손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후적 금융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금융 거래 과정에서 입을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는 여러 소비자들에게 발생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일괄구제제도 도입과 함께 일정 금액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금융사가 수용토록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 효력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바꿔나가 향후에는 금융사가 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를 수 있도록 힘을 키우겠다는 얘기다.
또 금융사들이 분쟁조정절차 중에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위원회의 합의권고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꾼다.
보험사의 경우 부당지금 관행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행뒤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할 경우 의료자문 절차를 메뉴얼을 마련하고 의학점 쟁점이 있는 사례는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같은 사후적 피해 구제 외에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방안들도 도입된다.
TM채널의 표준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한편 미스터리쇼핑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대부업체의 대출상품표준설명서를 마련한다.
금융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가격체계도 구축한다.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펀드 특성에 맞지 않는 펀드 수수료 부과 사례를 개선한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와 조달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적용하고, 동일한 모펀드에서 자펀간드 간에 상이한 보수를 적용하는 등 상품 특성에 맞지 않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가산금리·우대금리 등 금리산정체계 검등 등의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카드론 상품의 경우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해 연체 가산금리 폭을 인하하고 신용등급 상승 고객에게 금리 인하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분기별로 안내해 고금리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내년 2월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부업체가 차주에게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 안내하고 신청을 받는 등 대출 금리 자율 인하를 유도한다.
한편 금감원은 정보 격차 해소와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도 개선한다.
금융협회의 회사별 금융상품의 정보에 대해 '요약비교 공시' 등을 도입하고, 금감원의 '파인' 시스템을 가입전부터 거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로 바꾼다.
이와 더불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 금리 각종 우대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은행이 이를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