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감시단, 건설기술자 5275명 경력증명서 전수 점검경력관리 전산시스템·고위직 경력인정 특혜 해소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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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다.
점검 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합계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됐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2018년 내로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관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지자체·공기업, 건설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경력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비치·관리하면서 교차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업무에 관여한 바가 미미해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고 있지만 2018년 내로 고위직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조정해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