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포두마을 주민들간 분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나주시 가야길 소재 포두마을 주민 김모 씨는 21일 나주경찰서에 주민 임 모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한전 중부건설단 광주건설소는 2011년 10월초 ‘154KW 나주~평동 송전선로 건설공사’ 중 이 마을 뒷산의 송전탑 설치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이후 진정인 김 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한전 측과 당시 새마을지도자 겸 마을재무담당자였던 피진정인 임모 씨를 비롯, 이장 양모 씨를 포함한 4명의 주민대표 도장이 날인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합의서는 △공동영농부지 매입에 3,500만원을 지원한다 △마을 측이 한전 측에 공동영농부지 매입 근거서류를 제출한다 △한전 측은 공동영농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 후 계약서 제출시 계약금의 10%를 지급하고, 잔금 90%는 추후 주민들의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한다고 돼 있다. 또 △지역 지원사업을 변경할 경우 주민 전체 동의서를 첨부해 한전측에 제출한다. 한전은 위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변경승인한다 등으로 명시됐다.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이장 양모 씨는 별도의 농협계좌 통장을 만들어 한전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합의서상 내용과 달리 공동영농부지도 매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마을 이장인 양모씨는 2012년 나주시에 총공사비 2499만원 규모의 마을 상하수도 사업을 건의한 바, 나주시는 각 가정 내 계량기 설치까지의 공사비(1057만원)를 건설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마을의 각 가정이 담당토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마을 대표들은 이 상수도사업에 한전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사용했다.

    하지만 한전에서 받은 총금액(3500만원)에서 상수도공사비 중 나주시가 건설회사에 직접 지급한 대금(2499만원- 1057만원= 1442만원)을 제외한 2000여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주장이다.  

    진정인은 “마을 측 대표였던 피진정인과 양모 씨, 그리고 한전 측 사이의 이면계약 또는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내막이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