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대상은 '제한경쟁채용'… 자회사는 '최소심사 방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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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방안' 발표행사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왼쪽 3번째)과 박대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왼쪽 2번째)이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
    ▲ 26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방안' 발표행사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왼쪽 3번째)과 박대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왼쪽 2번째)이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드디어 합의했다. 정일영 사장이 지난 5월12일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연내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7개월여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6일 인천 중구 대회의실에서 정일영 사장과 협력사 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채용, 처우 등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 노사의 정규직 전환방안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비정규직 3000여명을 공사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비정규직 7000여명은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독립법인으로 설립될 자회사는 공항 운영과 시설·시스템 유지관리 등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2개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방식에도 인천공항공사 노사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은 제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회사는 최소 심사방식을 원칙으로 고용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환과정에서 협력사 직원 채용 시 관련서류와 채용 평가표 등을 이관 받아 채용절차를 확인해 채용비리 발견 시엔 전환취소는 물론 필요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 ▲ 인천공항공사 전경. ⓒ뉴데일리 DB
    ▲ 인천공항공사 전경. ⓒ뉴데일리 DB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는 기존 아웃소싱 용역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규직 전환 직원의 처우는 차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개선 재원은 기존 용역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절감분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정일영 사장은 "당초 계획대로 연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어렵게 정규직 전환방식이 결정된 만큼 정규직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가진 결과로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공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민들에게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