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채택 철회… '피고인 신문-최종 변론' 후 검찰 구형 진행
  • ▲ 박근혜 전 대통령ⓒ뉴데일리DB
    ▲ 박근혜 전 대통령ⓒ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지만 주요 증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 사유라는게 재판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사실상 이번 항소심의 마지막 재판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삼성 뇌물사건을 입증하는 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공판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으로 진행되게 된다.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항소심의 주요 쟁점인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쟁점별 판단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