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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시 예금보호 여부를 예금보험공사 로고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적합한 '예금보호 로고'를 개발해 배포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예금자 보호 안내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예보는 로고를 통해 예금보호 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보는 금융업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로고를 도입키로 했으며 저축은행은 2016년 8월부터 로고를 사용중이다.
은행은 올해 4월, 보험사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은행업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단계적인 통장 발행 감축 등 비대면 거래 증가를 감안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상품 설명서에 예금보호 로고를 사용 중이다.
보험업권은 보험상품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핵심 정보를 아이콘 형태(26종)로 제작해 핵심상품설명서 맨앞에 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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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에는 예금보호 유무, 보장성·저축성보험 여부, 실적배당형 유무, 해지환급금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의 예금보호 여부는 예금보호 로고를 사용해 타 업권과 통일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은 로고 사용에 대한 업권의 만족도가 높아 79개사 모두가 로고를 사용하는 등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통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고를 사용 중이다.
예보는 로고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로고 사용 위치 정형화, 온라인 홍보물 사용 확대 등 고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