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으며 선고한 형량 역시 부당"
  • ▲ 22일 열린 롯데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왼쪽부터)이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22일 열린 롯데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왼쪽부터)이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 재판이 2차전에 돌입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도 롯데 오너 일가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앞서 1심 선고에서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일가에게 적용한 공소 혐의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구형과 차이가 큰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법리적 오해가 있으며 선고한 형량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부자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해 배임혐의의 공동정범이지만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한국 롯데그룹 측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도 횡령 등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등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경영재량의 판단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신 명에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혐의 일부분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단, 95세 고령인 점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이 항소에 나서면서 신 회장과 신 이사장, 서 씨 등도 항소장을 제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 기한은 선고 후 7일로 오는 29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신 회장이 일부 혐의에서 유죄를 받은 점은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대표를 그만두는 관례가 있어서 재계에서는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 회장 측은 재판 초반부터 검찰이 공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총수일가 급여 지급과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고 개인적 이익을 본 바도 없다"며 "신 총괄회장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총수일가 급여 지급 건에 대해서도 "형제 간에도 서로 급여를 알 수 없었고, 자녀들의 급여 통장은 신 총괄회장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항소한다면 준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도 "현재 변호사과 법적인 검토 중이며, 오늘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