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보고자료·자금 집행내역 확보 차원
  • ▲ 서울 종로구 소재 대우건설 본사. ⓒ뉴데일리경제 DB
    ▲ 서울 종로구 소재 대우건설 본사. ⓒ뉴데일리경제 DB


    경찰이 재건축 사업 비리와 관련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우건설 본사와 강남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사업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정황을 확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수주전을 벌였으며 대우건설이 사업권을 따냈다.

    경찰은 재건축 수주 관련 내부 보고자료와 자금 집행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조만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내사했다.

    경찰 측은 "재건축 단지 10여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다른 대형건설사들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10일 잠원동 한신4지구 조합원이 용역업체 관계자인 홍보요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롯데건설 건설본부와 본사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도정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홍보요원이 소속된 용역회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