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 금지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 추첨식→경쟁입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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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공준표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막히는 셈이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내린 조치다.


    또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지주택용지의 경우 공급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