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심사 항목 18개서 6개로 축소치료이력 심사 기간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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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질병 치료 이력이 있는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업계가 함께 1년간 T/F 논의(‘17.1~12월)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등 총 18개 항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는 모두 보험가입 심사에 반영된다.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높이지 않게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병력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주요 특징은 ▲가입 심사 항목 18개 → 6개 항목으로 축소 ▲치료 이력 심사 대상기간 5년 → 2년으로 단축 ▲ 5년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 10개 → 1개(암)으로 축소 등이다.
유병력자 실손 가입 심사 항목 6개 사항은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이다.
가입심사 항목에서 투약은 제외된다. 따라서 고혈압 등 단순 투약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입 심사 항목과 보장에서 투약(통원 처방조제) 제외 질병·상해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병력자 실손 보험료가 일반 실손 보험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 하기로 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판매중인 '착한 실손의료보험'기본형과 보장범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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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보장대상 의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자기부담금)은 30%로 설정하고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 입원 1회당 1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실손 대비 보험료가 약 2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부담금 등의 보완장치를 통해 보험료 상승이 30.5% 가량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상품구조 변경 시 암 발병 이력자의 실손 가입 확대 방안을 추가 검토하는 등 실손보장 사각지대 축소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