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 인하 발맞춰 대환 대출 및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 ▲ 저축은행중앙회 로고 ⓒ저축은행중앙회
    ▲ 저축은행중앙회 로고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들이 내달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발맞춰 기존 대출자들도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금리부담 완화 방안 추진으로 기존 대출자들이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 연장시에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금리 연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약정 기간이 1/2를 넘기고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들은 오는 26일 이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24% 이내의 신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도와준다.  

    대환 대출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이를 위해 대출자들은 사전에 거래하는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조건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저축은행들도 스스로 지원 내용과 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저축은행 홈페이지와 영업점포에 공지하고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인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없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자율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