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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츠한불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잇츠스킨이 중국 내 ‘伊思(이쓰)’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伊思 상표는 2008년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잇츠스킨’ 브랜드의 중국어 애칭이다. 중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바이두 같은 포털사이트 및 웨이보 등 SNS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취득한 상표권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2027년 11월 27일까지 10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의 경우 "자연인 및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상표권의 가장 큰 특징은 ‘선출원주의’ 이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뜻으로, 향후 유사 브랜드의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며 중국 내 '이쓰' 브랜드 마케팅이 용이해 진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잇츠한불 해외사업본부장 김현지 이사는 "중국 소비자 대부분이 잇츠스킨을 '이쓰'라는 브랜드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표권이 부재하여 중국 내에서 브랜드마케팅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이쓰'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을 실시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잇츠한불은 2017년 10월 중국 후저우 공장의 생산허가를 취득해 2018년을 중국 직진출의 원년(元年)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