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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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위치 기반서비스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된 업종 경력자가 공간정보기술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측량업과 수로기술자에 한정됐던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가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력과 자격, 경력 취득 인력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위치결정 관련 장비와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종사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밖에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와 보증, 공제사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의 업무 위탁 범위에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 창출 및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