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참석 없이 양측 변호인만 출석, 20분 만에 종료합의 결렬로 이르면 내달 소송 시작될 전망
  •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세 차례에 걸친 이혼조정 절차에도 불구, 결국 합의가 결렬되면서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됐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3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측 변호사가 대리 참석했다.

    이혼 조정신청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부부가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조정 결렬을 결정하고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친다.

    이날 조정 절차는 약 20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 이후 양측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조정은 불성립된 채 끝나, 이혼 소송으로 이행하게 됐다. 최 회장이 이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 반면,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 소송은 빨라야 3~4월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혼외자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노 관장과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7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